방치 농업기계 처리 관련 조례 제정
농촌 경관회복·환경오염 예방 기대
서산지역 도로나 농경지 등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서산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원기(사진) 서산시의원은 24일 서산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가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산시에서 방치된 농업기계는 경운기 57대, 트랙터 55대, 콤바인 30대 등 총 173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는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와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 차원의 처리 절차 구축, 실태조사,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의 회수 및 폐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활용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서산시는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진 회수를 유도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과 서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가 서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방치 농업기계 문제 해결과 지역 농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