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의회 이용국(사진)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각각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의 활성화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명확한 정의 규정으로, 충남도 지원사업이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 운영·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공배달플랫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도내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