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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도의원, 성연초등학교 과대학급 현장 점검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국 의원이 18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면지역 과대학급 교육여건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연초등학교는 면지역임에도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교육위 위원들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 학부모들과 학급당 학생 수, 특별실 부족, 돌봄 수요 증가, 놀이 공간 협소 등 과밀학급이 초래하는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국 의원은 “면지역 학교 중 학생 수가 1,400명에 이르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며 “성연면 지역의 과대학급 문제 해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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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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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영아 부모 택시 이용 지원책 마련
-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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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안 2개 상임위 통과
-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의회 이용국(사진)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각각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의 활성화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명확한 정의 규정으로, 충남도 지원사업이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 운영·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공배달플랫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도내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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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안 2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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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강력 대응 필요”
- 5년여 걸쳐 1820회 반복된 환경범죄 기업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책필요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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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강력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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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
- 법개정, 교육청 주도 통학 지원 가능 핑계 없는 통합시스템 구축 당부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되었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施惠)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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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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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이하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10조 7,818억 원, 세출 10조 5,111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이며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5조 1,844억 원, 세출 5조 185억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원이다.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 소방복합시설 조성, 충남온학력(기초학력) 보장, 수학여행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형 IB학교를 다뤘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가 감시·견제자로서 수행해야 할 예결산 심의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 공개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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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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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0일~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
-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를 열고, 충남도와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1~12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충남개발공사 운영의 관리‧감독 ▲생활인구 관련 정책 방향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문제점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점검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재점검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운영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미취업 청년 면접 정장 구매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된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5년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 혁신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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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0일~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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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대표발의
-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병인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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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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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옥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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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