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걸쳐 1820회 반복된 환경범죄
기업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책필요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