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인민군에 희생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진실·화해법 개정안 발의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 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성 의원에 따르면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진실 규명을 한 사건과 관련, 국군·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기 진화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쟁희생자를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앞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을 고려, 개정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지만,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근거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