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공단 통계분석에 따르면 22~24년 음주운전은 총3만9,138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은 511명, 부상은 6만1,99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따라 일평균 약 3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인적피해는 약 16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결과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교육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에 응답한 경우가 314명(20.7%) 1위, “술을 마신 후 오랜시간이 지나서”에 응답한 경우가 309명(20.4%) 2위,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가 275명(18.1%) 3위로 집계되었다.
필자는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1~3위의 응답결과는 모두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하지 못했다는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싶다. 대리 운전비는 약 2만원에 불과하지만, 24년도 법원의 양형기준은 단순 음주를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3~0.08%인 경우 200~4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8~0.2%미만은 500~8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은 1,000~1,7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음주인 경우에도 최소한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100배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음주운전에 따라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 받거나 주행거리가 길거나 고속도로 운전, 장시간에 걸친 말과 행동에 따른 소란으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여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는 양형가중사유로 작용, 최대 4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이와 같은 형사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범제억제효과는 사후적 제재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NO-CAR’운동, 음주운전은 다른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