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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서산지역 외식업계는 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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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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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서산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서산지역 외식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 모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이 자주 찾는 음식점은 매출이 크게 줄었다. 매출의 70~80%를 차지하던 공무원 손님이 요즘엔 절반으로 준 상황”이라며 “이번에 식사비가 오른 만큼 매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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