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서산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오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산소방서(서장 김상식)가 오는 3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 안내에 적극 나섰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흡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 발생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크다”며 “관계인과 시민들께서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