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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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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소화기.jpg

 

서산소방서(서장 김상식)가 형식 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용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소화기 제조·수입·판매업체다. 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 1일부터 2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상식 서산소방서장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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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단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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