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교육청 주도 통학 지원 가능
핑계 없는 통합시스템 구축 당부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되었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施惠)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