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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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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습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분 외에도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홍성은)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하고 신용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사업주의 적용요건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이다.

 

경제적 제재 내용은 ▷신용제재(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활용) ▷정부지원 등 보조·지원 제한(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낙찰자 결정 시 감점) 등이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 파산, 도산 또는 법에서 정한 소명기간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한 경우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홍성은 소장은 “이번 개정법률에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담겨있는 만큼 사업주들에게 바뀌는 제도를 충분히 알려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토록 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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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형사 처분 외 경제적 제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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