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18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 법정교육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은 유현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법률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주류 판매 금지, 접대부 알선 금지 등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강조하고 위반 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그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서산소방서 주관으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교육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업자가 숙지해야 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노래연습장업자를 위해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른 지자체의 교육 개설 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