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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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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형철)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금고 임직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 원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서산시선관위는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 및 금고 회원뿐만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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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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