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대산청 관할 건설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안전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관할 건설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설 및 산업안전분야 전문가를 통해 실시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기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4개소와 시설물 12개소 외에 소규모 건설현장 2개소에 대한 추가 안전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관리에 비교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안전컨설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 적용사항의 이해도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대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도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