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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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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소장 정태근)는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무단가출을 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 A(17)군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2년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3회, 수강명령 미이행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아울러 법원에서 야간외출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수시로 야간에 외출 하여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지난 15일 구인되어 대전소년원에 유치됐다.

 

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받게 되면 1년~2년 동안 소년원에서 심상순화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이나 학과교육을 받게 된다.

 

정태근 서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서산보호관찰소에서는 2024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소년 3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있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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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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