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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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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협의제도.png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지난 22일 충남권역 6개 시·군 공유수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역이용협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양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협의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의 규모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 일반해역이용협의, 간이해역이용협의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와 2025년 시행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제정 취지와 신구조문 비교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변화되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대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 간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앞으로도 주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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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해역이용협의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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