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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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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jpg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는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를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그러나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을 보며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작년과 올해의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는 1만 1,7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1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서산시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인 25명이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되었다. 어쩌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718명의 사망 아이 중 이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정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 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에 대한 부담으로 이른바 ‘유령 아동’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병원 밖 출산이나 지자체장조차도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출생 신고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과 함께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연결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본 문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유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는 것이다. 홀로 남겨진 산모와 그 아이를 위해,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한 부모로서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국가지원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회피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산모와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하여 출생 미등록 아이가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생 미등록 아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온 시민이 함께 보듬어 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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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아 문제!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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