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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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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합동단속.jpg


서산시가 지난 11일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 예산군 특사경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거래가 많은 서산동부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주요 수산물(일본산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중국산 낙지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했는지 여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이 안 보이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도록 현장 계도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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