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6일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수수 및 관행적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신현식 의정팀장이 실시한 교육은 명절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행위, 복무위반행위, 문서보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최병렬 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참 봉사자로서 그 기본이 친절과 청렴에서 시작된다”라며 “이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의지를 다져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