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1동은 지난 10일 관내 공중화장실 3개소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안심공중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사진>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3조(불법촬영 안심화장실 표시 등) 신설(24.03.25.)에 따라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후 불법촬영카메라가 없는 안심공중화장실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대여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배부 받은 안심스티커를 남여 화장실에 각각 부착했다.
유건규 동문1동장은 “앞으로 화장실 청소 근로자, 청결 지킴이 등과 함께 불법촬영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6월 중에는 시에서 공중화장실 안심 거울 및 칸막이 안심 스크린도 설치하여 한층 안전한 화장실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이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