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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88억 원은 전문기관 추산 결과

홍순광 부시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관련 제기된 의혹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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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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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광 부시장이 2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서산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홍순광 부시장은 29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시민께서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문수기 의원은 지난 임시회 과정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왜곡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 ▷주차전용건축물 여부 ▷용지 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감소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시장은 “총사업비가 659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변경된 것을 ‘의도적인 축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업 구상 당시 타 지자체 지하주차장 조성 사례를 참고해 총사업비를 659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전문기관 용역 결과 488억 원으로 추산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시장은 또 “일부 의원은 ‘488억 원이 주차장 조성에만 사용되는 사업비’라며 초록광장에 대한 설명을 부정했으나. 총사업비에는 흙 쌓기와 잔디 식재, 산책로 포장 등이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계속해 홍 부시장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에 ‘초록광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초록광장은) 특수한 건축물이 아닌, 산책로와 진디 식재 등으로 조성되는 잔디광장을 총칭한다”며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가칭’을 붙여 초록광장으로 명시했으며,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복층주차장과 시민광장이 결합하는 사업으로 병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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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광 부시장이 2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위해 3차례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성원을 시도했지만 위원들의 본업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주차장 사용 비율이 95% 이하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 면적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공간까지 그 면적으로 판단하며, 용역 결과 초록광장 조성과 별개로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제외한 99.2%가 주차장 사용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문화시설 용지였던 해당 부지가 주차시설 용지로 바뀌면서 그 가치가 235억 원에서 185억 원 이하로 50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는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반영돼 있으나,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 설문 결과 87.4%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시장은 “대지와 전·답을 매입해 도로와 공원,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낮추는 행위”라며 “이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권력 남용이라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행위는 누가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홍 부시장은 “시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모든 행정에 대해 숨기지 않는다”며 “시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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