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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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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도래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86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방법은 2개 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다.

 

영업장 면적 100㎡를 초과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도 중과세 대상 영업장에 포함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명동 시 세정과장은 “철저한 현장 조사로 정당한 재산세 부과는 물론,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기준 완화를 위한 재산세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74개소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총 4억 3천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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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86곳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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