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여청수사관 및 여성폭력 업무 담당자 대상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는 지난 22일 여청수사관 및 여성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209.12.25.)에 따라 국가·자치단체의 2차 피해 방지 및 관련 교육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오름젠더교육센터 송태연 센터장을 초청해 사례토론식으로 진행된 교육에서 송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통념 혹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 즉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책임 전가나 가해자 온정주의적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여청 수사관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범죄피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종종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면 경찰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 2차 피해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대응으로 인권 감수성을 실현하는 경찰상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