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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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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의원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6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PM2.5는 국내 대형화물차 전체가 1년간 배출하는 양인 1만1223톤의 10%인 1200여 톤에 이르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12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3년간 총사업비 1659억 원을 투입해 2만5600대의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 폐차, 국민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약 1000명의 고용 창출과 신규 농기계 구매 증대, 농작업 효율 제고, 농촌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서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해당 사업을 재개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농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4년 기준 5200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도 이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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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16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농촌 활력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정부는 농민과 협력해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통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사업 재개를 재차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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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의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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