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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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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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서산시 소재 개별주택 1만 9819호의 가격을 4월 30일자로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난해 대비 0.62% 상승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공시대상은 서산시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 5만 2630호이며 올해 가격은 지난해 대비 1.62% 하락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한 조정된 가격은 6월 27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서산시 세정과(☎041-660-2702)에 문의하면 되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전화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동 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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