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 나선다
불법소각행위 지도 단속 실시

서산시가 봄철 야외 소각 행위가 잦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봄철 초미세먼지 사전 차단을 위해 농식품유통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등 3개 부서가 점검반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계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점검반이 불법소각 우려 지역을 찾아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소각 실태를 점검하고 소각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조한 날씨와 영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해 미세먼지 방지 및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했다.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