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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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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jpg
▲11일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에서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이 열렸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지난 11일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아파트를 제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편한세상석림더노블은 501세대 중 369세대(73.6%)가 동의해 4곳 전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1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한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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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석림더노블, 제15호 금연 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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