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는 지난 11일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아파트를 제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편한세상석림더노블은 501세대 중 369세대(73.6%)가 동의해 4곳 전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1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한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