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자연재난 농어업 피해, 국가에서 지원해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수준의 피해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성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화재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되어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