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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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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가선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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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그러면서 “현재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조속히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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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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