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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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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회의 개의.JPG
▲조동식 의장이 서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2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026억원 대비 577억원(4.4%) 증액된 1조 3,6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1,046억원 대비 226억원(21.6%) 증액된 1,27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모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및 동의안 24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도시과에서 제출한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의제된 ‘비정규직센터 민간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특히 의회는 강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가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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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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