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8(수)

운산 폐기물 처리장 관련 소송…서산시 승소

시 "행정 정당성 인정 받은 사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1.24 00:3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서산시가 운산면 폐기물처리장 설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산면 폐기물 처리장 관련 소송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서산시가 부적합 통보 하면서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 하면서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22년 10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서산시에 제출했으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으며 서산시는 같은 해 12월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 했다.

 

이에 A업체는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심 행정소송에서는 서산시가 패소했다. 시는 5월 항소했으면 최근 2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서산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산시 부적합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업체가 일일 폐기물 수집량 475톤, 일간 제품 출하량이 388톤에 달하며 화물 이동 차량들이 통행구간을 1일 149회 운행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인접한 농수로에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것이 우려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광범위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폐기물 수입 운반량, 보관량, 처리량, 차량 운행 횟수, 민가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악취 및 비산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법원은 특히 이 사업으로 진출입 차량 및 인원 증가로 인해 바로 인근에 있는 전국 우량 한우 정액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소가 방역 위험 원으로 작용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피고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서산시가 청정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행정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074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운산 폐기물 처리장 관련 소송…서산시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