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1317건에 대해 총 237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전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돼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 시점이 달라 납부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소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 1기분과 2기분으로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부과되며, 건축물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매년 9월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