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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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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jpg

서산시가 지난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을 인하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천 원이 인하됐으며, 이에 따라 ▷10년 복수여권(58면) 5만 3천 원→5만 원 ▷26면 5만 원→4만 7천 원 ▷5년 복수여권(58면) 4만 2천 원 ▷26면 3만 9천 원으로 인하됐다.

 

또한 1년 단수여권은 5천 원이었던 국제교류 기여금이 면제돼 2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8세 미만 아동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와 면제는 시민의 여권 발급 부담을 줄이고 해외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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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여권 발급 비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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