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어르신 지갑을 열게 하는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산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떴다방이란 무료 공연,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들을 모집해 일반 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거나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고가에 판매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정신보건위생과, 서산경찰서 관계자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판매업 명부 사업장 비치 여부 ▷판매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여부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경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건강에 관한 관심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르신들이 떴다방을 찾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4월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떴다방을 점검해 위반행위 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조치를 내렸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