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만 63세가 된 1961년생이 연금을 수령하는 해이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느냐는 질문이다.
국민연금은 본인 혹은 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청구 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우편을 통해서 청구한다.
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 연금을 늦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령 3개월 전에 우편, 모바일, 이메일로 연금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예컨대, 1961년 8월생의 경우 6월말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사에서 청구서를 접수한다. 지사에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사유 즉,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고 최종 연금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유발생일인 만 63세가 되는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사에서 연금을 지급 결정한다.
연금은 생일 다음 월 25일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앞날 지급한다. 연금 업무처리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흐름도를 제시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은 ‘7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으로 청렴윤리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서산태안지사 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모두의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임응경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