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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영세 관광사업자 특화 보증상품 출시

관광업, 음식·숙박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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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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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_특화보증 금융 상품.jpg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영세 관광사업자를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 금융 지원 협약보증’은 낮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문체부가 정하는 관광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한이 뒤따른다.

 

도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에 도움을 주기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 방문의 해 특화 보증상품’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보증상품은 충남도 정책자금(충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 시 대출금리가 올해 1분기 기준 3% 초반대로 기타 금융 상품에 비해 낮고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장점이 크다. 또 보증기간은 7년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충남지역에 소재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800억 원이다.

 

보증 대상은 관광 관련업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해 관광 분야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은 2만 16곳, 숙박업소는 1174곳으로 집계돼 많은 관광사업자가 이번 금융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방문의 해 특화 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앱(App) ‘보증드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각 영업점 및 출장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급증이 예상돼 그에 따른 관광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상품이 충남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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