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읍은 지난 20일 오후 대산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에서 지난해 11월 기공식 개최에 이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보상계획공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실시했다.
설명회에서 서산아산건설사업단은 보상 추진 일정 및 보상금 결정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사업단 관계자는 “민간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는 토지소유자들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관외지역 거주자들에게 연락이 안된다”며 보상일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일반구간과 대안구간으로 나눠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업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수용 후 실사용이 어려운 잔여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용도 필요하다” 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6월~7월쯤 이루어지는 일반구간 보상이 끝난 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설계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자”고 했다.
한상호 대산읍장은 “고속국도 공사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읍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이홍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