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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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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0대)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지난해까지 2년간 10차례에 걸쳐 천안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주범 A 씨는 자신과 같이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5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렌터카로 자신들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사의 진정으로 수사를 시작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디지털포렌식으로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범행을 부인하던 일당은 경찰이 영상 분석, 메시지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기록이 남아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보험금 환수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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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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