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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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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_현금.jpg
서산경찰서는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산에서 시민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는 지난 9일 한 시민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오늘도 만날 예정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잠복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112신고를 한 시민은 이에 앞서 465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날 추가로 2100만원을 전달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라’거나 대출 담당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빙자하여 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 권유, 현금 인출 또는 타 금융계좌로 자금 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자면 서산경찰서장은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은 수년간 홍보를 해왔음에도 그 기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기관과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용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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