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무 서산태안지사장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이번 설 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