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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농관원,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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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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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농관원)는 이달 말까지 양파·마늘 경작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며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변경신고는 콜센터(1644-8778)와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정보 공유, 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정보를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등록 미신청 농가에는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경작신고서 서식을 개선해 농업경영체가 자조금 단체에 신고만 해도 변경등록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농관원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벼, 사과, 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확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농정의 기초 데이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충남 농관원 서산태안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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