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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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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홍성은)가 설 명절을 대비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산출장소는 설 명절 전 3주간(1.6~1.24)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체불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지도하는 활동과 더불어 엄정한 법집행과 홍보활동 강화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한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업장 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며 체불신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일정규모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자체 청산 또는 기관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출석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신속히 검토 후 확인서 발급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홍성은 출장소장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도 다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전에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과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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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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