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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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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jpg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무면허 킥보드 사고 시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이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는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에서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대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들어간 건보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공단 측은 당부했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가지 중대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고지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산지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생의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안전운행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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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무면허 땐 건강보험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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