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261)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041-429-4366)로 문의하면 된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시는 지난해 367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755필지, 약 1억 309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