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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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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영치.jpg
▲서산시 징수과 직원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지난 12일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2025년 5월 말 기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은 1,987대, 체납액은 약 14억 원에 달한다.

 

이날 단속에는 시 징수과 직원과 서산경찰서 경찰 등 6명이 참여했으며,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바탕으로 호수공원 인근 공영주차장과 유흥가 일대를 중점 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효율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해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영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 영치를 통해 납세의 필요성을 알리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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