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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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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JPG
▲서산시의회는 20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0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원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소음 피해로 인해 건강, 재산,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보상 체계의 미흡함과 소음 방지 대책의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보상 및 지원체계를 보다 현실화함으로써 군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비행장 주변 지역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2종(90웨클이상 95웨클미만), 3종(80웨클이상 90웨클미만) 구역으로 나뉘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서산시는 9,273명에게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와 소음대책지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완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원기_제안설명.jpg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소음 피해 보상 체계를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전입 시기 및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소음 방지 시설 설치, 방음창 교체 확대, 냉방기 지원 등 소음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피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에 보낼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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