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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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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사업은 관리비 절감사업으로 ▷상수도 검침비용 ▷보안등 전기료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등 11개 항목이다. 또한 공용부분 시설개선 관련 분야로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방수 및 도색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등 22개 항목이다.

 

지원 금액 한도는 단지 당 최대 6천만 원이며, 사업비 총액에 따라 1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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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최대 6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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