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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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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jpg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서산태안지역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당시 일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폐업 등)을 요구했지만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성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어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하고 동시에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어업의 경우 폐업과 어장 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개정안을 준비했으며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는 향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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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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