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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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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민.jpg
박석민/서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매체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그중 예전부터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집회가 있다. 집회란 다수가 일정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한다.

 

80~90년대에는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가 주를 이루었다면 근래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노사, 종교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회는 분명히 국민의 의사 표현 수단임과 동시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집회는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 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최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 소음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60dB이하, 야간 50dB이하, 심야 45dB이하 등 기준이 강화되어 소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이는 집회소음이 누군가에게는 표현의 수단이 되지만 소음, 교통체증 등으로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회풍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된 집시법을 준수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자신의 기본권을 관철하기에 앞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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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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