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광장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행안부, 조건부 승인 통보
서산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초록광장(가칭)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통보해왔다고 18일 밝혔다.
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중앙호수공원의 기능을 확장해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자체 시유지를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에 앞서 땅값 189억 원을 제외한 274억 원을 사업비로 올려 심사를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시에 토지비를 포함해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결과에 대해 승인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땅값을 포함해 500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라며 “실시설계 결과가 끝나면 2단계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예천동 1255-1~3번지 일대 1만1658.2㎡ 규모에 274억 원을 들여 445면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복층주차장과 그 위에 잔디광장 및 산책로 등으로 이뤄진 옥상 정원을 만는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초록광장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곳에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면 445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시가 시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병렬 기자